농지연금을 아시나요?
여러분 농지 연금을 아시나요?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부터, 5년 이상(전체 영농기간 합산) 영농경력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매월 연금 형태로 노후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적 금융상품(세계 최초의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)입니다. 이 제도는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지속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땅 가진 농민들의 노후대책 수단, 농지연금. 그 원리는 주택연금과 비슷합니다.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듯이 영농에 이용되는 전, 답, 과수원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.
농지연금 가입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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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 상담 및 정보 수집
- 농지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.
- 상담은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지연금 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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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 신청서 제출
-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필수 서류에는 신분증, 농지 소유 증명서, 영농 경력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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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심사
- 한국농어촌공사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.
- 영농 경력(최소 5년 이상), 소유 농지의 가치 등을 평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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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 지급 금액 산정
- 심사 결과에 따라 농지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월 연금 지급 금액이 산정됩니다.
- 연금 지급 금액은 농지의 위치, 면적, 가치 등에 따라 다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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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체결
- 심사가 완료되면 농지연금 계약을 체결합니다.
- 계약 체결 시 농지를 담보로 설정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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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 지급 개시
- 계약 체결 후 매월 연금이 지급됩니다.
- 연금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됩니다.
필요 서류
-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
- 농지 소유 증명서: 등기부 등본, 토지대장 등
- 영농 경력 증명서: 농지원부,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
- 기타: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
가입 조건
- 연령: 만 60세 이상
- 영농 경력: 최소 5년 이상 (전체 영농기간 합산)
- 소유 농지: 본인 명의의 농지
지급금
농지 연금의 지급금은 개별공시지가의 100% 또는 감정평가액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 중 가입자가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 300만 원 이내에서 결정됩니다. 그리고 지급 방식으로는
- 생존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종신형
- 일정 시기에만 받는 기간형
- 가입 초기 10년간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전후후박형
- 전체 연금수령액의 30%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일시인출형
- 소유권을 공사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영이양형 등이 있습니다.
만약에 우리가 경영이양형을 선택하다면 기간형 대비 월 지급액을 최대 27% 더 받을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농지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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